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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5.16 2014고단116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0. 9. 10. 시간불상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그곳 목욕탕 창문을 깨뜨린 다음 아들 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8. 시간불상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안방과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침입한 다음 아들 방 등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침입한 다음 거실 등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피해자 D 상대 피해일시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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