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3.27 2013고정23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30. 14:0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시설관리실에서 피해자 D(34세)와 보안설비기기 설치 문제로 시비가 붙어 서로 언쟁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및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