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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3.27 2013고정23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30. 14:0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시설관리실에서 피해자 D(34세)와 보안설비기기 설치 문제로 시비가 붙어 서로 언쟁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및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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