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2.21 2016고단290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3. 05:2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E(34세)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바닥 골절, 비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10.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폭력 전과가 9회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