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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1.24 2012고정182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30. 14:00경 성남시 분당구 C고등학교 시설관리실에서 피해자 D(남, 51세)와 시설물 설치 문제로 상호 언쟁을 하다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좌 제5수지 비골의 골절, 폐쇄성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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