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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5.20 2016허601
등록정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전자파 차폐용 전도성 실리콘 페이스트 조성물 및 이로부터 제조된 전자파 차폐용 가스켓 2) 출원일/ 등록일/ 특허번호: 2005. 7. 25./ 2007. 4. 3./ 제10-705911호 3) 특허권자: 원고(출원등록 당시는 ‘주식회사 파낙스이엠’이었으나, 2015. 5. 26. 원고에게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불문하고 그냥 ‘원고’라 한다

) 4) 등록 당시 청구범위 【청구항 1】(a) 전도성 입자, (b) 상온 수분 경화형 실리콘 수지, 및 (c) 실록산계 올리고머를 포함하는 전도성 실리콘 페이스트 조성물로서, 상기 수분 경화형 실리콘 수지가 탈옥심형, 탈아민형, 탈초산형 및 탈알콜형으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파 차폐용 전도성 실리콘 페이스트 조성물.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상기 실록산계 올리고머가 디메틸실리콘옥사이드 단위체 2개로 이루어진 헥사메틸디실록산(hexamethyldisiloxane), 단위체가 3개로 이루어진 옥타메틸트리실록산(octamethyltrisiloxane) 및 헥사메틸사이클로실록산(hexamethyl cyclosiloxane), 단위체가 4개인 데카메틸테트라실록산(decamethyltetrasiloxane) 및 옥타메틸사이클로테트라실록산(octamethylcyclotetrasiloxane)로 이루어진 군에서 1종 이상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파 차폐용 전도성 실리콘 페이스트 조성물. 【청구항 3】제1항에 있어서, 상기 조성물이 전체 조성물에 대해 (a) 전도성 입자 20~90중량부; (b) 상온 수분 경화형 실리콘 수지 10~80중량부; 및 (c) 실록산계 올리고머 0.1~20중량부를 포함하여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파 차폐용 전도성 실리콘 페이스트 조성물. 【청구항 4】제1항 내지 제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조성물에 첨가제로서 틱소(Thixo)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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