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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04.10 2011고정413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는 인터넷 신문인 C의 기자로서 2010. 9. 17. 16:08경 인터넷 C 사이트 뉴스란에 “D 교회 E 목사 여성도 성추행”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게시하였고, 그 후 같은 신문 기자인 F가 위 기사에 연이어 같은 사건에 대하여 2010. 10. 19.경 위 사이트 뉴스란에 “D교회, E 목사 사건 덮고 가려나”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게시하고, 2010. 11. 1.경 위 사이트 뉴스란에 ”E 목사 지금 교회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4. 14:53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C 사이트에 위와 같이 F 기자가 작성한 기사의 댓글란에 ‘H’이라는 닉네임을 이용하여 “아이러니하게도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사방팔방 흘리고 다닌 것은 B 기자가 1유력자이군요. 그것도 성기를 만지게 하는 수준의 성추행을 당했다고 흘리고 다녔네요 중략 덕분에 피해자는 성기를 억지로 만지게 하는 수준의 성추행을 당한 여인으로 낙인 찍혀 버렸습니다. 변호사는 법적으로 불리한 내용이 될 수 있으니 그것을 쓰지 못하도록 검열했었고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아닌 C의 I 기자가 C 미주판

9. 23.자 기사에 “E 목사 성추행 논란, 문제는 사후 처리다”라는 제목으로 “잠깐 용어부터 정리하고 가자, 중략 성추행은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도록 신체 접촉을 하는 경우다.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한다던가, 상대방의 맨살을 만지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중략 범죄에 해당하는 유명 목사의 성추행으로 한국 교회 전체가 도매급으로 손가락질 받는 당혹스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시하여 성추행에 대한 용어정리를 한 후 단순히 성추행이라고 포괄적으로 기재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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