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9.01 2015가단835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행위시점 등은 소장에 첨부한 증거들로써 특정하였다.
원고들은 E종교단체 F노회 소속 G교회의 장로들이고 피고 역시 그 장로이던 사람이다.
피고는 2013. 10. 20. 교회 공금 6,4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탄로나 H 목사가 주재한 위 교회의 당회에서 수찬정지의 징계처분을 받은 다음(갑1) 2015. 4. 13. 위 교회가 소속된 F노회의 재판국(전권위원회)으로부터 재정감사결과 교회공금(비전헌금 5,000만원과 H 목사 퇴직적립금 1,400만원)을 횡령한 것이 확인되어 면직처분을 받았다
(갑2, 3). 이후 F노회는 H 목사가 위 재판국의 판결을 시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당회장 직무를 정지한 다음 I 목사를 파송했으나 여전히 위 판결이 시행되지 않자 2015. 7. 26. J 목사를 파송하면서 H 목사의 설교 및 심방(목회권)까지 정지하였다
위 불신임 결의 후 피고는 기세등등하게 마치 원고들이 엄청난 불법행위를 저질러 장로직에서 불신임된 것처럼 소문을 퍼트렸고 위 교회 건물 전면에 2015. 8. 29.부터 2015. 10. 1.까지 “장로(A, B, C) 불신임안 통과, H목사 교회 대표자 지위 회복”이라고 기재된 대형 현수막(갑8)을 내걸어 누구나 모두 볼 수 있도록 공개하기에 이르렀는바,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허위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