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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1.02 2012노1077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M으로부터 타운하우스 분양 사업을 제안받아 그에 관한 권한을 그에게 위임하였을 뿐이고 M이 공사업자, 감리회사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전혀 모른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원심의 양형(벌금 9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 공소사실 일체를 자백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M이 법을 위반하여 공사를 하는지 몰랐다고 이를 번복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의 제1심법정에서의 자백이 항소심에서의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증명력 내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 소정의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09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아 왔고, M, 공사업체, 인허가 대행 업체, 감리업체 등에 대한 수사 내용을 토대로 한 검사의 구체적인 신문을 통해 방어의 대상을 인식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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