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고인은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 공소사실 기재 범행의 일시, 장소, 범행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로써 자백한 바 있고, 원심법정에서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검찰 및 원심법정에서의 자백은 선처를 받기 위한 허위 자백이었을 뿐이고 사실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제1심 법정에서의 자백이 항소심에서의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증명력 내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 소정의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09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수사는 피고인의 친형인 E이 피고인의 마약 투약 사실을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개시되었는데, E은 경찰에서 피고인 또는 피고인 주변 인물들로부터 피고인이 자주 마약을 투약한다는 말을 들었고, 실제로 피고인이 마약에 취한 듯한 모습을 자주 보았으며, 이에 마약으로부터 피고인을 구해보려고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2013. 9. 21. 피고인으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소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