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22.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11. 17.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 범죄사실]
1. 메트 암페타민 매매 피고인은 2015. 12. 하순경에서 2016. 1. 초순경 사이에 C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 메타 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구해 달라고 부탁한 후 불상의 계좌로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송금한 후 2016. 1. 2. 경 경기도 광명시 D에 있는 E 역 앞에서 C에게 나머지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건네주고, C으로부터 F을 통해 구해 온 필로폰 0.75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1. 2. 08:10 경 광명 역에서 광주 송정 역으로 향하는 KTX 화장실에서, 전항과 같이 C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 (1 회 투약분, 약 0.05~0.07 그램 )를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의 자는 2016. 1. 2. 17:00 경 광주 광산구 G 810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A 사용 휴대전화 번호 촬영사진, 통화 내역, 기차 시간표
1. 감정 의뢰 회보( 수사기록 제 292 쪽)
1. 수사보고 (A 휴대전화 번호 확인, C 사용 휴대전화 번호 확인, A 사용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 확인, A 휴대전화 통화 내역 분석)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누범 중인 사실 확인, A에 대한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