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9.08.22 2018나2618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2쪽 17행의 ‘피고에게’를 ‘원고에게’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4쪽 7행의 ‘보이는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③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매입세금계산서를 신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여 시공자인 원고의 상호 등이 기재되고 원고의 도장이 날인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것이므로, 위 공사도급계약서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④ D은 제1심에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2016. 3. 24.자 세금계산서(공급가액 99,000,000원)는 D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원고에게 피고 명의로 99,000,000원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 후 피고로부터 부가세 9,000,000원을 지급받아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증언한 점, ⑤ 원고도 이 사건 건물의 1, 2, 7층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에 관하여 D과 협의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2019. 7. 4.자 답변서 , D도 제1심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맡기는 과정에서 수리 항목을 정하는 일이나 총 계약금을 정하는 일에 피고가 관여한 적이 없다”고 증언한 점, ⑥ 원고는, “피고의 직원 F과 피고의 대표이사 G의 남편인 H이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전반적인 감독과 지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D은 제1심에서 “F이나 H 등 피고 측 관계자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없었고 오픈하는 날 피고 대표와 F이 왔다”고 증언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