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5.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2. 23.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2015. 8. 9. 00:43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서울 서초동 서초 중학교 부근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내곡동 푸르지 오 1차 아파트 앞 도로 상까지 B 소유의 C K5 차량을 약 6km 가량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22.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용인시 기흥 구 공세 동 피오레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화성 반송동 동 탄 기흥로 앞까지 D 소유의 E 옵티마 차량을 약 3km 가량 운전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7. 30. 경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G’ 건물 주차장에서 위 E 옵티마 차량을 운행하던 중 접촉 사고를 발생시킨 후 동부 화재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면서 마치 자신이 H 인 것처럼 행세하며 H의 주민등록번호를 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1의 가항과 같은 일 시경 서울 강남구 내곡동 푸르지 오 1차 아파트 앞 도로 상에서 교통 경찰관으로부터 신호 지시위반으로 단속되면서 운전자의 신분증을 요구 받게 되자, 위 경찰관에게 마치 자신이 H 인 것처럼 행세하며 H의 주민등록번호를 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1의 나 항과 같은 일 시경 화성 반송동 동 탄 기흥로 앞에서 E 옵티마 차량을 운행하던 중 접촉 사고를 발생시킨 후 동부 화재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면서 마치 자신이 H 인 것처럼 행세하며 H의 주민등록번호를 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