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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8 2017고정5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16. 22:47 경 화성 시 동 탄 문화센터로 61 아시 아프라 자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화성 시 동 탄 문화센터로 61 아시 아프라 자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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