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4. 12.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이처 인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3. 28. 육군에 입대하여 부사관으로 1988. 7. 16.부터 B 예하 C부대에서 복무하다가 1990. 9. 27.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1988. 11.경 훈련 중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좌 슬관절 외상성 활액막염, 요추부 만성 염좌, 우 견관절 오구인대 쇄골 만성 파열”의 상병을 입어, 2004. 4.경 피고로부터 위 상병에 관하여 공무 관련 상이로 인정받았으나, 신체검사에서 상이 정도가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상이 등급 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판정되었고, 그 후 피고는 2010. 11. 19.경에는 재확인 신체검사절차에서 위 상병 중 “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및 우 견관절 오구인대 쇄골 만성 파열”(이하 ‘기존 인정 상병’이라 한다)만을 공무 관련 상이로 인정하면서 이전과 마찬가지로 상이 등급 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판정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2. 6. 15.경 ‘상악 중절치 2치아 파절, 하악 좌측 제1대구치, 하악 우측 제2대구치와 제3대구치 및 상악 우측 제1대구치 상실’(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신청 상병으로 하여 추가 등록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4. 12. 이 사건 상병이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상병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12호증, 을 제1,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대 후 1988. 10.경 북파공작을 위한 특수무술 훈련을 하다가 동료의 돌려차기에 얼굴을 맞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