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2. 6.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6. 11. 11. 06:10 경 인천 남동구 C 소재 피해자 D 소유의 'E 모텔' 803호에서 그 곳 화장대 및 침대에 불상의 물질을 이용하여 불을 붙여 화장대 및 벽면, 천장 등을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및 성명 불상의 손님 71명이 현존하던 피해자 소유의 위 모텔 객실을 수리 비 13,0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피의 자가 복용한 식욕 억제제 관련 신문기사 첨부, 의사 소견 첨부) 및 그 첨부자료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화재현장 조사서
1. 피해 현장사진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자료 조회 서, 수사보고[ 피의자 A에 대한 먀 약 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사건 판결문 등 첨부] [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피고인은 발화 지점인 모텔 803호에 혼자 투숙하고 있었는데, 화재발생시 큰 소리를 지르거나 모텔 카운터에 신고하는 등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행동을 전혀 취하지 않았고, 화재현장에 출동한 소방관에게 ‘ 죽게 놔 달라’ 고 말하면서 불길 속으로 뛰어들려는 태도를 보였던 점, ② 화재현장인 객실 안 화장대 및 침대 부근 세 지점에서 독립적 연소가 일어난 형상이 관찰되었는데, 각 발화 지점에 특별한 열원이나 전기 시설이 없어 전기적, 기계적 요인에 의한 발화 가능성이 낮은 점, ③ 화재현장에서 담배꽁초 등의 미소 화원이 확인되지 않아 인적 부주의에 의한 발화 가능성도 희박한 데, 출입문 주변 바닥에서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