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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8 2017가단2254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000,000원과 이에 대한 1997. 6. 12.부터 2007. 2. 5.까지 연 2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3. 23. 선고 2007가단29438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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