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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5 2017가단1544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737,030원과 그 중 98,866,050원에 대하여 2007. 3. 9.부터 2007. 4. 2.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92573 구상금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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