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0 2016가단11325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554,370원과 이에 대하여 2001. 12. 20.부터 2007. 1. 23.까지는 연 19%,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416929 구상금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