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 1. 04:40경 구리시 C 지하 1층에 있는 ‘D가요장’ 3번 방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위 가요
장의 유흥접객원인 피해자 E(여, 35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소파에 밀쳐 넘어뜨리고, 팔로 피해자의 몸을 짓누르며 일어나지 못하게 한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을 집어던져 위 방 벽면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72만 원 상당의 노래방기계 모니터 1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상해 및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르고 도망가던 중 위 가요
장 입구의 계단에 이르러 위 가요
장 종업원인 G와 피해자 H(남, 20세)에게 붙잡히자 피해자를 뿌리치기 위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할퀴고 머리채를 움켜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 H, F의 각 진술서
1. 노래방 모니터 파손사진, 폭행 피해부위 사진
1.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