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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30 2014고단126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 1. 04:40경 구리시 C 지하 1층에 있는 ‘D가요장’ 3번 방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위 가요

장의 유흥접객원인 피해자 E(여, 35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소파에 밀쳐 넘어뜨리고, 팔로 피해자의 몸을 짓누르며 일어나지 못하게 한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을 집어던져 위 방 벽면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72만 원 상당의 노래방기계 모니터 1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상해 및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르고 도망가던 중 위 가요

장 입구의 계단에 이르러 위 가요

장 종업원인 G와 피해자 H(남, 20세)에게 붙잡히자 피해자를 뿌리치기 위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할퀴고 머리채를 움켜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 H, F의 각 진술서

1. 노래방 모니터 파손사진, 폭행 피해부위 사진

1.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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