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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8 2014가합4379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5,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31.부터 2016. 1. 28.까지는 연 6%, 그...

이유

... 가.

원고는 금속단조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기계설비 제작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순번 품 명 규 격 재 질 단위 수량 단 가 금 액 1 ROLLER O.D1056*8595L SCM440 EA 1 142,000,000원 142,000,000원 2 ROLLER O.D906*6680L SCM440 EA 2 86,000,000원 172,000,000원 합 계(부가가치세 별도) 3 314,000,000원

나. 원고와 피고는 2013년 4월경 원고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롤러 3개(이하 ‘이 사건 롤러’라 한다)를 제작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3. 7. 26. 위 표 중 순번 2 기재 롤러(Bottom Roller) 2개를, 2013. 8. 19. 위 표 중 순번 1 기재 롤러(Top Roller) 1개를 각 제작하여 공급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롤러를 이용하여 HYDRAULIC 3-ROLL PLATE BENDING MACHINE(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제작하여 2013. 8. 28.경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 인도하였으나, 2013년 10월경 이 사건 기계로 철판 벤딩 작업을 한 결과 이 사건 롤러에 균열이 발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롤러에 균열이 발생한 것은 C에서 이 사건 기계를 이용한 벤딩 작업시 규격을 초과하는 철판을 무리하게 가공하기 위해 철판 온도를 800°C까지 상승시켜 발생한 열충격 또는 열피로에 의한 것일 뿐, 이 사건 롤러 자체의 하자로 인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 및 부가가치세 합계 345,4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롤러 자체의 하자로 인하여 벤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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