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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2 2017가합10508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78,926,2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6.부터 2018. 2.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6. 2. 20. 피고와 사이에, 서울 송파구 D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253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6. 4. 1.부터 2017. 3. 31.까지’로 정하여 공동으로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임대차기간 만료일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인 2017. 2. 10. 계약갱신거절 통지를 하고,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17. 3. 31.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임대차기간 만료로 2017. 3. 31. 이 사건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 점유사용하다가 원상복구도 하지 않은 채 2017. 12. 14. 원고들에게 이를 인도하였고, 이에 원고들이 233만 원을 들여 직접 원상복구공사를 하여 2017. 12. 29. 이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의 임대차목적물 인도의무는 2017. 12. 29. 완료되었다.

또한, 위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의무를 지체하는 바람에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에게 이를 인도하지 못해 위약금으로 매매대금 4,000만 원이 감액되는 손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담보대출금의 변제 역시 늦어져 이에 대한 이자 31,265,985원을 추가로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대차종료일 다음날인 2017. 4. 1.부터 인도완료일인 2017. 12. 29.까지 약 9개월의 기간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금 2,277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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