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3 2015가단12234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청구원인의 ‘피고’는 ‘망 E’으로 보고, 피고들은 2014. 12. 21. 사망한 망 E의 법정상속인들임).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청구원인의 ‘피고’는 ‘망 E’으로 보고, 피고들은 2014. 12. 21. 사망한 망 E의 법정상속인들임).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