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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5.28 2018가단1086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19,934,539원 및 그 중 각 17...

이유

1. 인정사실 ① 원고는 2017. 3. 15.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에게 4,000만 원을 변제기 2021년 3월 15일, 이자율 연 16.9%, 연체이자율 연 27.9%, 매월 15일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한 사실, ② 망인이 2017. 11. 15.부터 이 사건 대출의 원리금을 제때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사실, ③ 2018. 6. 19. 기준 이 사건 대출의 원리금 합계액은 39,869,078원이고, 그 중 원금은 35,081,270원이 남아 있는 사실, ④ 한편 망인은 2018. 1. 19. 사망하였고, 망인의 부모이자 상속인인 피고들은 2018. 6. 20. 서울가정법원 2018느단50746호로 망인의 재산상속에 대하여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C은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소외 F이 인수함에 따라 피고들이 그 채무를 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효력의 면책적 채무인수가 인정되려면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함에도(민법 제454조), 채무인수에 대한 채권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설령 소외 F에 의한 채무인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피고들이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면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 C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D는 '차량대출브로커들이 망인을 속여서 이 사건 대출서류를 위조하고 차량도 편취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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