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316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단,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2019. 6. 18.경까지 서울 노원구 B빌딩 4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게임랜드’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인 화면 하단의 발사체를 이용하여 미션물고기과 아이템을 포획하는 방식과는 달리, 별도의 발사체를 생성하여 횡스크롤 방식으로 미사일이 발사되고, 게임 화면에 별도의 점수창이 존재하며, 미션 물고기 포획과 상관없이 게임 종료 후 아이템 카드가 배출되며, 아이템 카드 사용시 CREDIT이 증가하여 이를 이용해 게임이 진행되는 등으로 개ㆍ변조된 다조아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는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수사보고(감정결과 회신서 및 단속지원 결과회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C게임랜드’ 운영자로서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범행을 저지른 점, 국민체육진흥업법위반(도박등)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피고인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