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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6 2017나3440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영국 B(B, 이하 ‘영국 B사’라 한다)의 한국 내 독점대리점으로서 C이라는 상호로 각종 난연성 시험기(연기밀도 및 유독성 개스측정 포함) 제품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화재평가시험기기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에 납품하기 위하여 2015. 10. 22. 원고에게 난연성 시험기기(D) 1세트에 관하여 발주서를 제출하였고, 2015. 11. 9.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물품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구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① 공급자 : 원고 ② 구매자 : 피고 ③ 구매물품(제1조) : 영국 B사가 생산하는 난연성 시험기기 1세트 (품명 : D, E, 이하 ‘이 사건 기기’라 한다) ④ 구매금액(제1조) : FOB LONDON AIRPORT 영국통화 57,500파운드 (원고가 영국 B사에서 매입하는 비용 57,000파운드에 원고 수수료 500파운드 책정) ⑤ 납품설치기한(제3조) : 원고는 2016. 1. 25.까지 피고가 지정하는 인천 서구 가재울동 68 F동 KTR 황해비즈니스본부에 설치 완료 ⑥ 대금 결제(제5조) : 원고는 2015. 11. 20.에 선급금액만큼 선급보증증권을 발급하여 피고에게 제출하고, 피고는 세금계산서 처리 후 원고에게 선급금 영국통화 28,750파운드를 지급하며, 해당물품을 설치, 검수, 시운전 완료 후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에서 잔금이 입금된 후 나머지 잔금인 영국통화 28,750파운드를 모두 지불한다.

⑦ 통관세 및 물류비(제12조) 관세 8%는 한국-EU FTA 발효로 무관세로 처리한다.

물류비는 피고가 처리한다.

단 아래 A의 서류를 원고가 피고에게 물건이 입고된 후 제출하였을 때 금액을 처리한다.

이 단계에서 원고가 피고에 대해 거짓이 있을시 물류비용은 원고가 집행한다.

아래 A 이하 아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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