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31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4.부터 2018. 2. 2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6. 6. 22.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중개로 피고와 점착제 도공건조장치(이하 ‘이 사건 장치’라고 한다)의 발주를 전제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설계계약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설계계약’이라고 한다). ● 발주내용: 견적번호 15t-10-4c 점착제 도공건조장치 설계비용 ● 수량: 1식 ● 금액 및 지불조건: 5,000,000엔, 발주 후 30일 이내 T/T telegraphic transfer : 전신환송금으로 수입대금의 지급을 은행을 통해 전신 또는 텔렉스를 이용하여 송금하는 방식 송금 ● 납기: 설계발주 확정 후 7개월 FOB free on board : 매도인(수출업자)이 약속한 화물을 매수인(수입업자)이 지정한 선박에 적재하고, 수입업자는 본선상에서 화물의 인도를 마칠 때까지의 일체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무역거래 조건 (상세 공정은 별도 협의합니다) ● 비고 : 승인도를 기준으로 완성도면을 제출합니다.
본 설계 계약금액은 본 설비 발주시 총금액에서 삭감합니다.
(2) 원고는 그 후 이 사건 설계계약에 따라 피고 및 소외 회사와 미팅 및 협의를 하면서 설계도면을 작성하였고, 2016. 8. 10. 전체도면(갑 제5호증)을 피고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4호증, 을 제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설계비용으로 49,311,000원(일본국 통화 500만 엔×100엔당 986.22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8. 1. 30. 기준 환율 )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설계대금의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9.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