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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07.31 2014고단2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5. 22:35경 혈중알콜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천시 청전동에 있는 청전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2가에 있는 충청도순대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하였으며, 또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아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위 처벌전력 이외에는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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