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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11.06 2014고단3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04. 22:40경 제천시 장락동에 있는 참새와방앗간 앞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장락동에 있는 스카이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에 음주ㆍ교통사고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으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2년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혈중알콜농도가 0.150%로 매우 높아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위 피고인에게는 위 처벌전력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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