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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9 2015나54234 (1)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와 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5. 22....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인정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는 원고에게 공사잔금 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인정 여부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등 참조), 타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이 자신이 소유한 재산 전부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위 부동산을 수탁자인 제3자에게 신탁재산으로 이전하는 경우 위탁자에게는 그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책임재산이 더 이상 남아 있지 아니하므로 신탁법 제8조에서 정한 사해신탁에 해당할 수 있다

(대법원 2011. 5. 23.자 2009마1176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신탁계약이 체결된 2012. 5. 22. 당시 A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아래의 표 기재와 같다.

적극재산 내역 가액(원) 인정근거 이 사건 각 부동산 650,000,000 을 나 제7호증 고양시 덕양구 D 도로 20㎡ 5,700,000 을 나 제6호증 합계 655,700,000 소극재산 내역 가액(원) 인정근거 일산농업협동조합 180,396,986 갑 제5호증의 1 다툼 없는 사실 E 58,250,000 〃 F 100,000,000 〃 G 41,000,000 〃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8세대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30,000,000 을 나 제7호증 원고 90,000,000 갑 제1, 2, 3, 9호증 합계 499,646,986 이에 따르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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