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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25 2014가단32588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친누나인 소외 B은 2007. 6. 18. 원고와 사이에 신용카드거래약정을 체결하여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였고, 2014. 7. 17.부터 연체하여 2014. 8. 4. 기준으로 연체된 카드대금의 원금, 이자, 수수료, 연체료 등 위 카드 관련 채무액은 총 41,829,638원인데, 위 채무액에는 B이 2014. 7. 1.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론 대출을 받은 31,000,000원의 채무가 포함되어 있다.

나. B 명의의 남양주시 C에 있는 D 제105동 1108호 아파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7. 24. 같은 해

7. 8.자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원고의 B에 대한 신용카드사용대금채권 및 신용카드론채권 합계가 41,829,638원에 이르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하는바(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등 참조), 이에 대한증명책임은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원고에게 있다. 2) 보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4. 7. 8.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 부분을 제외한 B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아래의 표 기재와 같다.

적극재산 내역 가액(원) 인정근거 전북 고창군 E 토지, F 토지 5,000,000 다툼 없음 2014년형 제네시스 현대자동차 41,590,000 위 제네시스 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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