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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14 2015나55749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8....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인정 여부 원고의 B에 대한 신용카드사용대금 채권 및 신용카드론 채권 합계가 41,829,638원에 이르는바,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인정 여부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4. 7. 8. 당시 B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아래의 표 기재와 같다.

적극재산 내역 가액(원) 인정근거 이 사건 부동산 180,000,000 다툼 없음 전북 고창군 E 토지, F 토지 5,000,000 다툼 없음 2014년형 제네시스 현대자동차 41,590,000 갑 제17호증의1 2014년형 코란도 스포츠 20,000,000 다툼 없음 2007년형 베라크루즈 12,970,000 다툼 없음 BMW 바이크 17,700,000 갑 제19호증의1, 2, 3 합계 259,560,000 소극재산 내역 가액(원) 인정근거 BMW 파이낸셜 서비스 15,930,000 갑 제19호증의 1, 22호증 비에스캐피탈(주) 22,000,000 위 채무에 대하여 베라크루즈 차량에 피담보채권 15,400,000원 상당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위 차량 가액 전부를 적극재산으로 산정하였으므로 전체 채무액에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갑 제22호증 KB국민카드 21,298,910 갑 제23호증 하나SK카드 8,440,000 갑 제20, 22호증 기업은행 3,491,338 갑 제24호증 삼성카드 19,490,264 갑 제25호증 롯데카드 27,404,776 갑 제26호증 현대카드(현대캐피탈) 2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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