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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728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1. [ 피고인 A, B]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000만 원에, 피고인 B를 1년 6월 및 벌금 1,50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는 건강기능식품 판매회사인 ‘F’ 및 ‘E ’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 D은 위 업체의 팀장으로 전화 권유 판매원을 교육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 주식회사 F은 건강기능식품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B, C, D의 공모 범행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 추적 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 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화 권유판매업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 철회 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홍삼을 주원료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인 ‘ 메가 칸’ 을 판매하면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성 관련 자극적인 광고를 게시한 후, 이를 보고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이 전화를 걸어오면 전화 상담을 통해 허위 과대 광고하는 방법으로 위 ‘ 메가 칸’ 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5. 1.부터 2016. 8. 5.까지( 단, 피고인 D은 2015. 5. 1.부터 2016. 8. 5.까지) 대전시 서구 H 건물 4 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기사 검색 하단에 “I, J, K” 등 성 관련 자극적인 기사 제목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L’ 홈페이지에 접속하도록 유도하고, 같은 홈페이지에는 “ 일반 홍삼에 비해 사포닌 함량 100 배 이상, 항암, 항 노화, 치매 예방, 동맥 경화 예방, 성기능 퇴화 억제” 등의 광고 글을 게시하고,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위 업체로 전화를 걸어온 구매 희망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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