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2 2016고정2263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 추적 관리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영위 중인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전화 상담원을 고용하여 전화 상담원들 로 하여금 소비자들에게 혈당 유지 기능이 있는 건강기능식품인 D을 마치 당뇨병 치료제인 것처럼 광고 하여 D을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6. 1. 4. 경부터 2016. 2. 12. 경까지 서울 강북구 E 빌딩 5 층 사무실에서 인터넷 언론기사를 가장한 광고 사이트 〈F〉 “G” 라는 제목과 함께 “ 건강한 혈당 유지에.. 솔잎 증류 농축액 화제 건강한 혈당 유지, 성공의 길 열려.. 화제! 겨울철 혈당관리 각별한 주의 필요.. 그 해결책 자연 식물성 100% 솔잎으로 개발, 혈당 유지에 청신호..!!” 라는 내용으로 광고를 게재하고, 위 광고를 통해 수집한 소비자들의 D/B 정보를 이용하여 전화 상담원으로 하여금 소비자들에게 “D 은 혈당 강하 효과가 입증된 제품으로 식 약 처에서도 혈당 강하 효과가 있다는 뜻으로 개별인 정형 허가를 받았으며, 당뇨를 아예 치료하고 개선시켜서 6개월 정도 관리하시면 약한 약으로 줄여 가면서 끊으실 수 있으세요

” 라는 내용으로 광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강기능식품 D이 마치 당뇨병의 치료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법인의 사내 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