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 추적 관리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서울 양천구 C 빌딩 105호와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건물 3 층에서 건강기능식품 (MSM) 판매업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구매자 명단을 받아 구매자들에게 건강기능식품 (MSM) 을 보내주고 대금을 수금( 수익 배분 약정에 따라 수익금의 25%를 가짐) 하는 자이며,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은 피고인 A의 직원으로서 그가 불법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사람들에게 홍보 책자( ‘Y’ )를 발송하거나 전화 권유판매를 하는 자들인데, 이들은 건강기능식품 (MSM) 을 의약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 하여 판매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E 등과 함께 2015. 11. 20. 경부터 2016. 10. 14. 경까지 위 장소에서, 위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사람들에게 ‘MSM 을 먹고 퇴행성 관절염, 척추 디스크, 산후 통증, 신유신 염, 교통사고 후유증, 무좀, 악성 습진, 비염, 불면증, 위장병, 두통, 고혈압 등 질병이 치료되거나 호전되었다’ 는 취지의 체험 수기가 기재된 홍보 책자( ‘Y’ )를 보내
어 마치 MSM이 의약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한 다음 전화를 걸어 ‘MSM 은 관절, 연골, 골다공증, 퇴행성 관절염, 어깨 ㆍ 허리 ㆍ 다리 ㆍ 무릎의 통증, 혈액순환, 혈압, 당뇨, 간 수치 개선, 노폐물 배출, 중금속 해독작용, 전립선, 암, 감기에 좋다’ 고 말하는 등 마치 MSM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광고를 하여 MSM 1 박스를 198,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