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2.13 2016가단5259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71,884,752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0원, 원고 D에게 3,0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71,884,752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0원, 원고 D에게 3,000,000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