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8.23 2015가합2172
차용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16,0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00원, 원고 C에게10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1. 피고는 원고 A에게 316,0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00원, 원고 C에게10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