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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02.02 2014가단1037
소유권말소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 중 경주시 C 대 152평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20,...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주시 C 대 152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은 1912. 10. 4. D이 사정받아 1946. 4. 2.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E이 위 토지에 관하여 1936. 3.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그 후 1942. 5. 8. 피고 B(B, 월성군 C) 명의의 1942. 4.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 대한민국은 1993. 12. 24. 국유재산법 제8조의 무주부동산공고절차를 거쳐 1996. 4. 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48. 9. 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목조/스레트 1층 축사 45.5㎡와 목조/토기와 1층 주택 27.6㎡가 있는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위 건물의 건축물대장에는 망 F이 1944. 위 주택의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1970.경 위 축사를 증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망 F은 위 주택에 거주하면서 1997.경부터 2004.경까지 위 건물에 관한 재산세를 납부하였다

(2005.부터 2011.까지는 소액부징수). 라.

원고는 망 F의 아들로 망 F이 2012. 2. 8. 사망하기 전 이 사건 건물을 증여받아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여 왔고, 위 건물의 사용수익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별지 도면 표시 7, 8, 9, 10, 11, 12, 13, 23, 22, 21, 20,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01㎡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제2호증의 1, 2, 3, 제3호증의 1, 2, 제4, 5, 6호증, 제12호증의 1, 2, 을가 제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G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원고는,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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