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2.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산물 소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C(여, 52세)가 생산한 농산물을 구입해 판매하면서 피해자와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09. 21. 저녁 하남시 미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매운탕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술을 마시고, 같은 날 23:00경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아반떼 승용차를 타고 서울 강동구 암사동 선사유적지에 이르러 대리운전기사를 보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차에서 내려 갑자기 위 승용차 안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아끌어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뒤, 뒷덜미를 잡은 채로 차량 주변에서 끌고 다니며 피해자의 옆구리와 허벅지 부위를 발로 수회 차 반항을 억압한 후, 다시 피해자를 위 승용차로 끌고 가 강제로 뒷좌석에 태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어깨 및 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현장 재현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