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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2 2018고합376
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8 고합 376]

1. 2018. 3. 20. 자 감금 피고인은 교제를 하던 피해자 B( 여, 19세) 가 헤어지자고

하자 피해자에게 불만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20. 19:20 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서 문현동으로 가는 산복도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C BMW 승용차를 정 차하고, 차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고, 손으로 목을 조르는 한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후 같은 날 20:00 경 같은 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 인근까지 운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40 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2018. 3. 21. 자 범행

가. 협박 피고인은 2018. 3. 21. 20:40 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 니 일하는 증거랑 니 전 남 친들 이랑 까고 찍은 거 전화 두 번 씩 더하고 사진 한 장씩 더 올린다.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주거 침입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물건을 집 앞에 두었으니 가지고 들어가라는 취지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나오자 피해자를 밀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중 감금 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를 화장실로 끌고 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 온몸을 마구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와 인근 벤치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주변 카페 등으로 이동하던 중 피고인이 거주하는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건물 G 동 앞에 이르러 피해자를 집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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