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E, 망 F은 부부로서 슬하에 원고와 피고들을 자녀로 두었다.
망 E은 2012. 4. 21. 사망하였고, 망 F은 2014. 9. 3. 사망하였다.
나.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되, 개별 부동산을 지칭할 경우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부동산’ 등으로 지칭한다) 중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하여는 2000. 1. 25. 강제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2001. 7. 2. 망 F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하여는 1969. 12. 29. 망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이 사건 제4부동산에 관하여는 1986. 12. 15. 망 E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4층 증축부분에 관하여 2004. 5. 11. 합병으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추가로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3호증, 갑 제2-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1 이 사건 제1, 2부동산은 망 E이 망 F 명의로 낙찰받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것으로서 망 E이 사망하기 전인 2009. 8. 1.경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한 부동산들이다.
망 E이 사망하면서 이 사건 제1, 2 부동산에 관한 망 E의 망 F에 대한 명의신탁자로서의 지위,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그 상속인들에게 승계되었다.
그 후 망 F도 사망함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이 위 망인들 사이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고 명의신탁에 의한 권리와 의무가 혼동으로 모두 소멸하였다.
피고들은 망인들의 상속인들로서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