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3.19 2014가단11786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4. 10. 2. 15:15경 김포시 장기동 올림픽대로에서 A 차량의 운행중 발생한 손해와 관련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2014. 10. 2. 15:15경 김포시 장기동 올림픽대로에서 A 차량의 운행중 발생한 손해와 관련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