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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08 2015노319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은 F, H에게 차량으로 부산 합동 양조(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의 D 제조 사업장 정문을 막아 제품 출고를 못하게 방해하라는 등의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업 당시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지시가 있었음을 전제로, 업무 방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1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민 노총 부산지역 일반노동조합 부산 합동 양조 D 분회에서는 피해 회사와 2014. 2. 경 ‘2014 년 임금협정 ㆍ 단체협정 ’에 관한 교섭을 진행하다 결렬되자 부산노동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하였고 2014. 4. 18. 경 파업 찬반투표 결과 조합원 중 대부분이 파업에 찬성하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 신고를 한 후 2014. 4. 29.부터 파업을 하기로 결정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위 D 분회의 ‘ 조직 부장’ 의 위치에 있었던 점( 조직 부장은 위 노조에서 분회장 다음의 서열을 가지고 있다), ② 2014. 4. 29. 파업 당시 피해 회사의 제품 출하를 방해할 목적으로 트럭 및 개인 승용차로 정문을 가로막도록 F 및 H에게 명시적으로 구두 지시한 사람이 피고인인지 C 인지는 기록상 명백하지는 않으나, 최초 노조 결성을 함에 있어 C 등과 주도 적인 역할을 하고 조직 부장의 직책에 있으면서 집회 신고 절차를 담당하기도 하며 간부회의에도 참석하는 등 파업결정 및 추진 등에 있어 주요한 역할을 담당한 피고인 역시 그와 같은 행위가 이루어짐을 암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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