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20.04.16 2019누12669
감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자료를 더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에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3쪽 제6행의 “아래와 같다” 뒤에 “(이하, 아래의 개별적 징계사유를 순서에 따라 ‘제 징계사유’로 칭한다)”를 추가한다.

제7쪽 제7행 말미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설령 원고에 대하여 감사위원회 개최를 일정 기간 여유를 두고 통지하도록 한 절차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2018. 2. 5.자 감사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충분한 소명을 한 이상 그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5두5475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2018. 4. 3.자 인사위원회에 출석한 원고의 진술을 참작하고 감사위원회의 다양한 조사결과를 모두 종합하여 내린 것으로 인정되므로, 감사위원회 개최의 절차상 하자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곧바로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 』 제11쪽 밑에서부터 제3행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점” 뒤에 “, 원고도 당시 C에게 ‘남자끼리 입 맞추고 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러느냐’는 발언을 하였다면서 C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내용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추가한다.

제11쪽 밑에서부터 제2행 말미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나아가, 제2징계사유는 C의 동생이 작성한 진술서(을 제3호증의 2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