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그 판단을 보완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보완하는 내용 제2쪽 제6~7쪽의 “품위유지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을 “품위유지의무위반(폭행모욕언어폭력), 성실의무위반(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로 고쳐 쓴다.
제6쪽 밑에서부터 제4행 말미에 “(군인 등의 피징계자는 원징계처분이 항고에 의하여 감경된 경우 원처분청인 징계권자를 상대로 감경된 형태로서의 징계처분을 다투어야 한다는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16698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하고, 그 아래에 “라. 관계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를 추가하며, 그 별지로 이 판결의 별지 ‘관계 법령’을 추가한다.
제9쪽 제14행의 거시증거에 “갑 제27호증”을 추가한다.
제11쪽 제9행 말미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그리고 E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대신 원고의 신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한 서면(갑 제27호증)에 따르면, E는 원고와 함께 근무한 2014년경부터 심한 두통이 생겨 2017년 명예퇴직을 할 때까지 신경과 치료를 받았고, 2014년 당시에도 너무 힘들어서 명예퇴직을 하려고 하였으며, 명예퇴직 이후 두통이 없어졌다고 밝혔는데, 이러한 내용에 의하더라도 원고와의 근무가 E의 퇴직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