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지팡이를 휘두른 사실이 없고, 공무집행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하기에 이를 벗어나고자 경찰관 F의 넥타이를 잡아당겼을 뿐 공무집행방해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의 양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지팡이를 휘둘러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딸인 K도 원심 법정에서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했었던 경찰관 F, H도 현장 출동 당시 피고인이 D의 집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었고,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안 나가겠다고 버티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의 넥타이를 잡아당기고 발길질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한 피해자 D의 집 마당이 좁아 지팡이를 휘두를 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건 현장 사진에 따르면 피해자의 집 마당이 좁기는 하나 길이 1m 가량의 지팡이를 휘두르기에는 충분한 크기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폭행하고, F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