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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7 2017노2704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범죄 등을 저질러 여러 차례 관대한 처벌(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0회) 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주 취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가슴과 목을 양손으로 미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낮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 형사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수사단계에서부터 나름대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흥분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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