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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1 2017노1085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폭력 관련 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주취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대리 운전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낮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 형사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흥분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폭행의 강도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위와 같은 사정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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