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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21 2011가단137310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4. 11. 30. 사망하였고, 당시 상속인으로는 본처인 망 H과 그 소생인 I, J, K, 내연의 처인 L 소생인 피고들이 있었다.

한편 원고 A은 I의, M과 원고 B은 J의, 원고 C는 K의 자녀이다.

나. 피고들의 모친인 L는 1995. 1. 초경 망 H, I, J, K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망 N 변호사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망 N 또는 그 사무장인 O과 사이에 피고 E는 상속을 포기하고, 망인 소유인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 명의로, I 명의인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E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한 서류를 작성하였다.

다. 망 H, I, J, K, 피고 E는 1995. 2. 22. 위 망 N를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에 95느181-185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1995. 2. 25. 위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라.

별지

제1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1995. 5. 8. 피고 D 명의로 1994. 11. 30.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같은 날 피고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1995. 6. 23. 각 피고 E 명의로 1995. 6. 22.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현재 이 사건 부동산 등 지상에는 P 등이 구분소유하는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인 3층 건물(이하 ‘Q시장 건물’이라 한다)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11 내지 14, 17, 23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L, O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생전인 1994. 8. 21. 원고들과 M에게 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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