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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1.13 2015구단1070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3. 18. 원고에게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회교 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0. 1. 8.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0. 6. 29. 동반(F-3)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고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2. 9. 29.) 전인 2012. 9. 7.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3. 18.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4. 1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5. 4. 2.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 다만 인도적 측면을 고려하여 난민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원고를 인도적 체류자로 결정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2. 9. 7. 부모와 함께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3. 18. 원고뿐만 아니라 원고의 부모에 대하여도 난민불인정처분을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아버지인 B에 대하여는 난민불인정처분을 하기 전에 면접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원고의 어머니인 C와 원고에 대하여는 면접절차를 별도로 진행하지 않고 서류심사만으로 난민불인정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적 위법사유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기에 앞서 면접절차 등 사실조사를 전혀 하지 아니하였고, 또 이 사건 처분 당시 행정절차법에 따른 이유제시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실체적 위법사유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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