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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7.24 2018구단6927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룬디공화국(Republic of Burundi, 이하 ‘부룬디’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6. 25. C-3(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4. 7. 18.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3. 23.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3. 28.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7. 10. 11.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부룬디의 야당인 B정당에 가입하여 당원으로 활동하였다. 원고는 2014. 3. 8. B가 주최한 시위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사실 있는데, 이로 인하여 원고가 부룬디로 돌아간다면 경찰 또는 집권 여당의 청년 조직인 C로부터 생명 또는 신체적 자유에 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다. 2) 법무부장관은 원고를 인도적 체류자로 결정하였는데, 이는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된다.

따라서 원고의 난민인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신청인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하는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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